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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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일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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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개인회생신청자격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초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범행 수법은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파악됐다.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8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발각을 피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에 달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올해 5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한 개조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은 몰수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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