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피해자 구제기금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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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돼고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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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필라테스 개인의 금융자산을 강제로 탈취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제도는 여전히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겪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先)지원, 후(後)환수' 방식의 피해자 구제기금 마련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로 제1금융권은 지난해 1월부터, 제2금융권은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자율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배상 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공이 중심이 된 피해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셋째, 금융기관 및 통신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명백한 이상거래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023년 국내의 한 시중은행에서는 10분 간격으로 15회에 걸쳐 3000만원이 분할 인출되는 이상 거래가 발생했으나, 시스템은 이를 경고 없이 통과시켰고 결국 피해자는 전액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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