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찍기 그만두고, 국민 위한 울타리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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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11월 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및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공동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 중 한 문단이다.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그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당연한 말부터 하자면, 외국인을 향한 혐오는 옳지 않다. 그 외국인이 어떤 나라 사람이냐와 무관한 일이다. 가령 미국인을 상대로 ‘양키 고 홈’을 외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누군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혐오 발언을 내뱉거나, 심지어는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한다면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 ‘짱개’라고 외치며 고함을 질러대는 것을 바람직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시민사회가 보편적인 인권과 상식에 기반해 그런 일탈 행위를 비판하고 자제시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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