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하려면 ‘중국인’ 아닌 ‘중국’ 대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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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하지만 이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시민사회’가 아닌 ‘국가’가, ‘비판’이 아닌 ‘형법’을 동원해, 유독 중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그 취지는 분명하다.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입법 취지가 미심쩍다.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문제라면서 정작 예로 든 것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욕설과 비속어뿐이다. 중국을 향한 부정적 표현을 ‘입틀막’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객체로 ‘사람’이 아닌 ‘집단’을 추가하고, 심지어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주장은 더욱 당황스럽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가만히 있어도 제3자가 ‘저 사람이 중국을 모욕하고 있어요’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하는 일이 가능케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중국 심기 경호법’ 등의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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