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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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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폰커리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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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국의 유년기는 오직 북한이라는 단 하나의 적을 상대하는 것으로도 버거웠다. 간첩법의 대상이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한국은 중견국가로 성장했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모든 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6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 간첩죄 조항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재명 정부도 동의한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도 동의했지만 넘어야 할 벽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정청래 대표다. 그는 “예상치 못한 피해”, “악용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외국인을 향한 혐오는 옳지 않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삐뚤어진 차별 의식과 혐오를 방관하는 것은 안보와 국익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 행복까지 망가뜨린다. 더 많은 외국인이 찾아와 한국인과 장기적으로 교류해나갈 때 ‘글로벌 코리아’가 될 수 있다. ‘중국 심기 경호법’으로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해당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바로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들이밀었던 것을 상기해 보자. 다른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혐오에 편승하고 부추겼던 국회의원이 혐오에 반대한다면서 형법까지 뜯어고치겠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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