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 C씨는 코로나19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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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C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직원’을 만들어 권고사직 처리하고 이들을 퇴사자로 꾸며 실업급여까지 신청하게 했다. 3명의 허위 근로자가 여섯 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챙겼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회사와 근로자 계좌 사이 자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조사 담당자는 “한정된 재원을 악용해 진짜 실직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빼앗은 셈”이라며 “그러나 C씨와 공모자들의 처벌은 실형 1년, 벌금 50만~150만 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단기 근무와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회전문형 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30만3000명 중 2회 이상 수급자는 37만1000명, 3회 이상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늘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증가했다. 2025년 7월까지 이미 1만5000명을 넘어섰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중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사실상 국가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 유착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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