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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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피부관리 이주하거나 국내에서 태어난 화교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영주권자는 강제 추방이 제한되고 참정권, 국적국의 재산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흔치 않은 국가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가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선 직전 귀국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 때이던 2019년 법무부는 의무적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태껏 진전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상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 면제 기간인 2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자체가 말소돼 투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선거권 쇼핑족’이 있어도 근절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외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의 외국인에게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애·고동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선거 쇼핑 방지법)’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기준을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에서 ‘10년 이상 거주’로 대폭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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