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위법행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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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피부관리 국토교통부가 2022~2024년 3년간 적발한 외국인 위법행위 195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과 관련돼 있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거짓 신고가 가장 많았고, △탈세 의심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대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이 투기용으로 집을 사들인다는 의혹은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중 1주택 소유자는 93.4%에 달한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1.3%에 그친다. 서울 강남3구의 고가 아파트 매수 비중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캐나다 국적자가 높았다. 중국인이 내국인보다 대출 규제를 덜 받아 부동산 취득이 쉽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세금 규정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아파트 구입 등)을 받을 때 내국인에게 부여되는 금융 규제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은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한다”는 주장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은 연간 5만 달러(약 6800만 원)를 초과해 해외로 송금하거나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내국인이 중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다. 2024년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 없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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