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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보일러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집주인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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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주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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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웨딩박람회 최근 전세 시장은 실거주 의무 강화와 신축 입주 감소세가 겹쳐 매물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월셋값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6.27%로 집계되며 2005년 12월 KB부동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임대차 시장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세입자가 마주치기 쉬운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다뤄봅니다. Q.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일러는 수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거주하기 어려운 설비로 분류돼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면제되는 수선의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건물 주요 구성부분,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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