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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기 전까지는 이익” 인식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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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방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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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가족이나 지인 명의 사업체에서 형식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기 근무 후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식도 흔하다. 온라인 서류 대행 브로커가 대신 서류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가짜 이직’ 서류를 꾸미거나 허위 급여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272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3년 7만1000여 건, 2024년 9만8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5만2000여 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수법은 ‘서류상 구직활동’이다. 구직 사이트에 같은 이력서를 복사해 붙여넣기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업체에 지원서를 보낸 뒤 스크린샷만 남겨 ‘구직활동 인증’을 받는다. 일부는 수급 중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아르바이트나 용역으로 수입을 얻는다.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타인 계좌를 이용해 근로 흔적을 지운다.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의 교차 검증은 수개월이 지나야 이뤄진다. “걸리기 전까지는 이익”이라는 인식이 퍼진 이유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경영상 해고 스토리를 꾸미는 수법도 여전하다. 이런 회사를 전문적으로 세팅해 주는 브로커 조직까지 생겨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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