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재명 정부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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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비용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지금 한중관계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중국인 전반에 향하는 대중적 반감과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 제기되는 온갖 음모론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시작한다.
중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락했는데 범죄자들이 무턱대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군사 기지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다가 적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들이 순수한 관광객이 아닌 스파이라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문제 제기 중 일부는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우려를 음모론이나 혐오 발언이라고 몰아세우면 대중의 불안이 해소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범죄자를 색출하고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수사 조직을 확충하는 것이다. 중국인 뿐 아니라 그 어떤 외국인이라도 간첩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갖추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법과 정책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검수완박’을 한다며 통합적인 수사 지휘 체계를 모두 망가뜨렸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 인력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간첩 수사 핵심 기관이던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능 역시 사실상 분해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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