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12·3 사태]다시보는 헌법 제1조, 그리고 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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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2-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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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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