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9일부터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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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한다.
생활지원금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자의 생활 보조를 위해 지급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피해자 187만2700원, 희생자 374만5400원이다. 지원금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한다.
생활지원금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자의 생활 보조를 위해 지급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피해자 187만2700원, 희생자 374만5400원이다. 지원금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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