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심의용 메모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일본의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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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다시 한번 총사퇴를 결의하게 된다. 당시 심의용 메모에는 검사, 약물 사용 등에 대한 통제와 삭감을 강화하고 저수가를 유지하며 일부 진료에 관해서는 포괄수가를 도입하는 등 비용통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본의사회는 1971년 7월 1일 보험의 총사퇴에 실제로 돌입한다. 당시 전체 의사 60% 이상 그리고 일본의사회 가입 기준으로 83% 이상인 7만2000명이 총사퇴에 참여했으며 그중 개원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의 투쟁방식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탈퇴하여 비보험 환자만 진료하는 것이었다.
한국에는 당시 파업 때 응급실과 집중치료실도 모두 닫아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괴담이 떠돌았지만, 실제로는 파업이 아닌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보험의 자격 반납이었으며 응급실과 집중치료실 모두 정상 운영됐다. 환자가 선지불한 비보험 진료비도 훗날 정부가 상환급여로 돌려주는 등 사태 초반 실제 환자 피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육박하는 개원의 참여율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국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사회 혼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사태의 원인이 비현실적인 저수가와 정부 통제에 있다는 사실이 일본의사회의 노력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점차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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