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구매 김용원 ‘군 사망’ 심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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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9-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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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사망 진정 사건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사진)을 제외해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001년 인권위 출범 후 상임위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2022년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이 군 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 역시 최초다.군인권센터는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은폐·축소 의혹 규명을 위한 진정과 함께 제출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기피 신청을 인권위가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가 발송한 기피 신청 인용 결정 통지문에는 ‘인권위법 제38조 2항,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적혔다.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윤 일병과 관련한 제3자 진정을 제기하며 김 보호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센터는 당시 “김 보호관이 1억원에 달하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윤 일병 유족과 센터 소속 대표 및 직원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 의뢰한 장본인”이라며 “사건을 공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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