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피언스시티 관계자는 "주상복합 시공사의 내부 사정으로 협의가 무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주작게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5 06:03

본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년 전 "현직 검사를 동생으로 둔 덕에 기소를 피했다"는 뒷말을 낳았던 사건이다. 상고심 중인 별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형이 확정되면, 4년에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30일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4,353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무 조사의 영향력에 비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사건은 2012년 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사로 시작됐다. 그해 8월 윤 전 서장이 홍콩으로 도피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여러 차례 반려하다가 이듬해 7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서장은 재판부가 선고 이유를 낭독하는 동안 유죄 취지 판단이 이어지자 고개를 팔에 파묻은 채 탁자에 엎드렸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엔 흐느끼듯 몸을 들썩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나자 변호인 등이 윤 전 서장을 부축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