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늘리기 [단독]검·경, ‘통신자료 조회’ 일괄 통지 시스템 가동···공수처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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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늘리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이전글네오골드 통해 무제한음악듣기 사기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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